주재국 공항에서 휴대반입 담배에 대한 벌금부과 실태 및 유의사항
최근 주재국 보건당국에서는 담배에 대한 특소세율을 기존의 75%에서 79%로상향 조정하는 한편, 관련 공공기관 전역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자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□ 여행객 담배통관 과정에서의 민원마찰 경향 - 최근 주재국(특소세청)에서는 공. 항만의 입국검사과정에서부터 해외여행객의 담배류의 휴대반입을 엄격 규제 - 이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지 못하고 자가소비 또는 선물용 담배를 과다 휴대하는 외국여행객들의 경우, 뜻하지 않게 탈세의도의 범칙행위로 간주되어 현장에서 거액(특소세액의 10배)의 벌금 부과 - 이 과정에서 일차적으로는 여행자의 과다 반입, 신고의무 불이행, 대리운반 등 주재국 내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, 벌금액 상정의 과다, 의사소통 곤란으로 인한 정상참작의 ..